업무방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해서는 공소기각을,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만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B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이 C D에서 선감 직책을 맡아 신도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전주지방법원의 방해금지가처분결정,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결정을 받은 채무자로서 위 각 가처분 사건의 본안 사건에서도 역시 주도적인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한 점, I을 종교시설로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는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 수련원을 점거하면서 위 수련원에 출입을 통제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지시 없이 이러한 체계적인 범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신도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청소년 수원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르게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을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2015. 6. 9.경 신도들과 함께 I의 출입을 막아 피해자의 청소년 수련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거나, '피고인들이 2015. 7.경부터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