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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26 2019고단619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1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0. 22:00경 피고인의 집 안에서 식사를 하던 중 어머니인 피해자 B(여, 72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원 상당의 전자레인지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나무 재질의 문짝을 손으로 억지로 잡아 빼 수리비 약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계속하여 방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기통을 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입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73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1. 28. 04:25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가 일하고 있는 E편의점에서, 소주 등 물건을 구입하고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한도 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쓰고 있던 안전모를 벗어 카운터에 3회 내리치고, 구입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진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도망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크로스백 가방끈을 잡자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린 후 잡고 있던 손을 2-3회 내려치고 밀고 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가락의 기타 부위에 대한 염좌상을 가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19. 2. 11. 12:0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 목요일에 조사를 받으러 간다. 허위 진술하면 너도 다치니깐 알아서 해라. 끊어”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