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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노14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0 차례에 걸쳐 고소인인 D의 이메일 내용을 열람한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를 통해 ‘ 자동으로 접속되어 있던

이메일’ 을 열람한 것에 불과하므로, ‘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들이 고소인의 이메일을 열람한 것은 고소인이 경영권을 찬탈하기 위해 온갖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나 긴급 피난 또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설사 고소 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정당한 이유들이 있었으므로 역시 위법성이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범행의 동기나 방법 등에 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1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없다.

1) 피고인 B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