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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2.11 2014고단4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캐슬모텔’ 앞 도로에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곡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1985년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