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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14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21:3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위 매장 점 장인 피해자 E이 고객 응대를 위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태블릿 피씨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갤 럭 시 탭 4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은 공황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을 전후한 언행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6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 인인 2015. 12. 경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2013. 경부터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