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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가합5276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A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A저축은행’이라 한다

)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업 인가를 받아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을 영위하던 은행이다. A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C는 2005. 6. 7.부터 2010. 9.경까지 A저축은행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피고는 C의 처이다.

나. A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및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등 1) A저축은행의 회장인 D와 대표이사 E, F 등은 2012. 6. 2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766호 등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등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2013노2529호로 진행된 항소심과 대법원 2014도2576호로 진행된 상고심을 거쳐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그중 A저축은행과 관련되어 부실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및 대주주인 대한전선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부분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피고인

부실대출(배임죄의 범죄사실) 차주 대출일시 대출금(원) D F 주식회사 경안 2008. 4. 1. 2,857,000,000 경안레저산업 주식회사 2008. 4. 1. 5,714,000,000 D 에스엘에스중공업 주식회사 2009. 5. 22. 8,000,000,000 2009. 6. 19. 5,000,000,000 2009. 8. 19. 5,000,000,000 주식회사 인핸스먼트컨설팅코리아 2009. 5. 18. 2,000,000,000 피고인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대출 사실) 형식적 차주 대출일시 대출금(원) D, F 주식회사 디엔디에스 2008. 12. 29. 13,570,000,000 대한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