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806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 건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5. 18. 20:37 경 서울 동작구 B 신축 빌라 공사현장 앞에 이르러 인적이 드문 공사장 뒤편 담장을 넘어 위 신축 빌라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3 층 벽면에 피해자 C( 남, 66세) 이 걸어 놓은 작업복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원, 농협 체크카드 2 장,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5. 18. 23:09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F( 여, 55세 )에게 음식값 8,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농협 체크카드를 피고 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음식 값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11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38세) 이 운영하는 ‘I 편의점 ’에서 11,3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농협 체크카드를 피고 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건 값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9 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에서 피해자 L( 남, 52세 )에게 빵 값 5,900원을 지급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농협 체크카드를 피고 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빵 값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F,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 사용 문자

1. 도난 카드 결제 내역서 1장

1. 도난 카드 결제 영수증 1장

1. 내사보고( 피고인 도난 카드 사용처 3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