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주유소 부근 도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덕산 쪽에서 삽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서는 피해자 F(35세)가 도로 위에 서서 일행 G이 1톤 화물차의 헤드라이트를 점등한 상태에서 트랙터로 사료용 볏짚 더미를 싣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2015. 3. 18. 03:35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의 31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두부 및 경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