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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160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회사를 만들어 대포통장을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일명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C 주식회사 관련 범행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로는 자본금을 납입하는 등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령법인의 대표가 되어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대포통장을 양도할 목적으로 2015. 10.경 피고인들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10. 8.경 이천시 안흥동 11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서 C 주식회사에 대한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자본금을 1,000만 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2015. 11. 16.경 대표이사를 ‘B’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표이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위 등기소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각 제출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각각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