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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9 2018누34604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원고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1991년부터 R산부인과 의원을, 1994년부터 S산부인과를 각 개원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1999. 11.경 사업장 소재지를 ‘군포시’, 상호를 ‘B병원’, 사업의 종류를 ‘서비스(일반병원)’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B병원의 원장으로서 위 병원을 운영하여 왔다. 2) 원고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선배인 F은 1984년경부터 G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4년경 퇴직한 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개업의로서 T 의원 등을 운영하였고, 2009년부터 원고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E내과의원(원장 F)에서 봉직의로 근무하였다.

F의 지인인 G은 1991년부터 H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로 근무하다가 2003년부터는 I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로 근무하였다

(이하 위 2인을 'F 등'이라 한다). 나.

건물 신축 경위 1) 화성시 J 대 830.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및 화성시 L 대 829㎡(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8. 7. 31. 원고 앞으로 ‘2005. 5.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화성시 K 대 830.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4. 30. 원고의 처인 U 앞으로 ‘2009. 4. 25.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는 2007. 11. 7. 이 사건 제1, 2토지 지상에 지하4층, 지상8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과 함께 이 사건 제3토지 지상에 지하4층, 지상8층 규모의 또 다른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그 무렵 관할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