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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3 2013고합1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이 든 일회용주사기 1개(증 제1호), 사용한 주사기...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1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2. 2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2. 25. 04: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은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2013. 2. 2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2. 28. 20: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에 정박해 있던 F 바지선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은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2013. 3.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3. 22:00경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103동 1509호 H의 집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은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3. 5.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옷장 안에 있는 점퍼 안주머니에 필로폰 0.19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 각 필로폰 투약 범죄사실 또한 동종의 범행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주입하는 습벽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