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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인천) 2019.09.27 2019나10987

청구이의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중 4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주방가구 기기 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매트리스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F는 E의 대표이사인 G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이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F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A를 설립하고 대표이사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와 E의 거래 및 E의 회생신청 1) 피고와 E는 2015. 6. 30. 피고가 베개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E에 투자하되 설치된 설비의 소유권은 피고가 보유하고, E는 2015. 7. 1.부터 2020. 12. 31.까지 피고에게 E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설비투자 및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2016년경부터, E가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피고는 F에 제품을 공급하여 F가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3) 그런데 E는 2017. 9. 8. 인천지방법원 2017회합42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E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8. 8. 17. 종결되었다. 다. 원고 A의 채무인수 등 1) 원고 B은 2017. 10. 19. 원고 A를 설립하고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다.

2) G와 원고 A는 2017. 10. 25. 원고 A가 F의 피고에 대한 미수금 채무 359,286,484원(2017. 10. 25. 기준)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채무인계인수서(이하 원고 A가 인수한 위 미수금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 및 원고 A가 F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다는 내용의 사업 포괄 양도ㆍ양수 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원고 B은 위 사업 포괄 양도ㆍ양수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3) 원고 A는 2017. 11. 17. 피고와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