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7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하 순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E에게 “ 원재료를 제공해 줄 테니 이를 가공해서 부품을 만들어 납품해 주면 그 납품 날에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사업이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회사 직원들에게 2011. 12. 월 분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기계 부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공한 재료로 부품을 제작하게 하여 2011. 12. 8. 경 이를 납품 받고도 그 대금 중 12,49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거래 명세표, 세금 계산서, 공정 증서, 2015 가소 251258 판결 문, 2016 가소 198163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 액수와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