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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4.08 2014고단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5. 19:30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흘리령길 183 인근에서부터 같은 날 19:58경 같은 군 토성면 원암리에 있는 아이파크콘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5. 19:56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콘도 입구 앞 도로를 미시령 톨게이트 쪽에서 속초 쪽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원암1교차로 진입 직전에 좌회전ㆍ유턴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 전방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직진 차로에 선행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에 위반하여 좌회전 차로에서 바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진 통과를 하더라도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 내에서 함부로 앞지르기를 시도하지 않는 등으로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게끔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위 좌회전ㆍ유턴 차로에서 바로 위 교차로로 직진 진입하면서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를 감행한 과실로, 마침 직진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

정상 신호와 차로를 따라 위 교차로로 막 직진하여 진입한 피해자 F(48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측면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오른쪽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