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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7 2012나4904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년경 만화작가로 데뷔한 이래 “C”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작가로서 2003. 5.경부터 2008. 10.경까지 원고의 개인 홈페이지 원고의 홈페이지 주소는 2003년경 I이었다가 2005년경 J 로 변경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K 이다. 를 통해 D 이하 ’D‘이라 한다

)라는 제목의 소설을 연재 원고는 과거를 다룬 “O"편과 현재를 다룬 ”P"편을 동시에 연재하였다. 하였다. 원고는 위 소설을 책으로도 제작하였는데, 2004년경 1 내지 4권을 출간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2.경까지 10권을 완간하였고(각 권 320 내지 410쪽 내외의 분량인데, 1권부터 5권까지가 과거를 다룬 “O"편이고, 6권부터 9권까지가 현재를 다룬 ”P"편이며, 10권은 외전의 성격을 갖는 “Q"편이다

, 원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위 책을 위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판매하였다.

D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별지1과 같다.

나. 피고는 “E”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작가로서 2009. 11. 21.부터 2010. 3. 31.까지 “F” F, L는 M의 약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