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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7노87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D 종중의 대표자를 E으로 선임하고, 위 종중의 재산인 F 묘역 재실 1 층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로 하는 종중 총회 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중 대표자를 사칭한 H이 권한 없이 위 건물의 현관문 시정장치를 교체하였는바, E의 대리인 인 피고인 등이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시정장치를 열기 위한 목적으로 한 이 사건 건물의 손괴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로 H의 위법한 관리행위에 대응한 정당행위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이 사건 종중의 도유사였던

H은 2015. 7. 8. 종중 대표자 자격으로 G와 사이에 피해자 종중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기간 2015. 7. 8.부터 2017. 7. 8. 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대차를 금지하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

⑵ E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H을 상대로 2016 카 합 50141호로 이 사건 종중의 H에 대한 2014. 11. 30. 자 도유사 선임 결의가 무효 임을 주장하면서 H의 대표자로서의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직무집행정지가 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H이 종중 대표자 지위에서 사임하자 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다.

⑶ H은 2016. 11. 2. 12:30 경 J 재실에서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 재차 대표자로 선임되었는데, 위 대표자 선출에 반대하던

E 등은 같은 날 15:00 경 ‘K 식당 ’에서 별도로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위 총회에서 E을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선정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