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고정190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16: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화성로 1934-20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312km 지점을 발안 IC 쪽에서 매 송 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갓길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도로 공사 화성지사에서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수리 비 3,119,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사진, 도로피해 견적 확인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