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지분이전등기말소등][공1996.6.15.(12),1696]
[1] 환지예정지 중 특정 부분이 농지분배되어 상환이 완료된 경우, 그 수분배자와 종전 지주와의 소유관계
[2] 분배 농지의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3] 적법히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관하여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의 제소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1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비자경농지로서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경우, 설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분배자는 상환 완료에 의하여 그 분배받은 특정 부분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종전의 지주는 분배된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 등기된 대로 종전 지주와 수분배자가 토지 전체를 공유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농지분배 당시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 중이고 환지예정지까지 지정된 후 이 환지예정지의 농지가 분배된 경우, 수분배자는 환지예정지 상태에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토지에 대한 나머지 환지 부분의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 있을 뿐, 이미 분배된 농지 부분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2] 어떤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 절차가 진행되어 상환증서가 발급되고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대상 토지가 농지가 아니었다거나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적법하게 농지분배되었다고 추정된다.
[3] 적법히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2조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5조 , 제11조 , 제16조의2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 , 민법 제186조 [2]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5조 , 제11조 , 제16조의2 , 구 농지개혁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32조 , 민법 제186조 [3]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2조 ,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1조
[1][2]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카134 판결(공1982, 941)
[1] 대법원 1969. 12. 26. 선고 67다1028 판결(집17-4, 225)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30990, 30917 판결(공1989, 1357)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4591 판결(공1991, 1594) [2]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다2341 판결(집20-1, 95) [3] 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다2301 판결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222 판결(공1980, 13013)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외 1인)
대한민국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진)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와 피고 2, 피고 3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항 에 해당하는 농지는 동법 시행과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수분배자의 상환 완료로 그 등기 없이도 수분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고 또 1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비자경농지로서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설사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분배자는 상환 완료에 의하여 그 분배받은 특정 부분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종전의 지주는 분배된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한다 할 것이고, 그 등기된 대로 종전 지주와 수분배자가 토지 전체를 공유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농지분배 당시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 중이고 환지예정지까지 지정된 후 이 환지예정지의 농지가 분배되었다면 수분배자는 환지예정지 상태에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토지에 대한 나머지 환지 부분의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 있을 뿐, 이미 분배된 농지 부분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카134 판결 , 1969. 12. 26. 선고 67다10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경성부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전 456평(후에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관악구 대방동, 동작구 대방동으로 순차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가 1942. 2. 9.에 구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판시와 같이 감보된 상태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은 후 소유자 소외 1이 그 환지예정지상의 사용수익권에 기하여 판시와 같이 각 특정 부분을 위 소외 2와 소외 3에게 나누어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하였고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소작주었던 위 각 부분이 국가에 의하여 매수되어 위 각 경작자에게 그 특정 부분이 그대로 분배되었다가, 1966. 9. 2. 서울시 공고 제143호에 의하여 위 환지예정지대로 환지처분이 되어 서울 동작구 (주소 2 생략) 대 164평(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과 같은 동 (주소 3 생략) 대 149.6평(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각 토지로 환지확정되었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위 소외 2와 위 소외 3의 사망으로 단독상속인이 된 원고 3에게 위 각 수배 대상 토지에 관하여 각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면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및 환지처분이 감보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종전 토지의 평수인 456을 분모로 하고 실제 분배된 평수를 분자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 위 소외 2와 원고 3에게 자신들이 분배받은 토지들에 상응하지 못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받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법상의 착오 또는 불합리성으로 말미암아 환지확정 후의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2와 원고 3가 분배받은 토지들에 상응하지 못하는 부족한 소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이상, 위 소외 2와 원고 3에게 이 사건 제1, 2 각 토지에 관하여 각 그 부족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과 도시계획법 제37조 소정의 환지처분의 효과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부당하게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2, 피고 3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어떤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 절차가 진행되어 상환증서가 발급되고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대상 토지가 농지가 아니었다거나 농지개혁법 제5조 각 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적법하게 농지분배되었다고 추정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카134 판결 , 1972. 2. 22. 선고 71다234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갑 제5호증의 1, 2(농지분배상환대장 표지 및 내용), 갑 제6호증(상환대장) 등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외 2와 소외 3에게 적법하게 농지로 분배된 토지라고 인정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및 상환대장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부당하게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2, 피고 3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적법히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다230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는 위 특별조치법 제12조 소정의 제소기간인 1년이 경과된 후에 제소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피고 2, 피고 3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농지개혁법 및 위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