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에 대한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위반(배임) 범행 중 1,060,000,000원을 대출한 부분 및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금융알선등) 범행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였고,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범행 중 J의 계좌로 송금된 1억 원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업적달성장려금 명목으로 21,772,500원의 돈을 지급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범행 중 이유무죄 부분의 사실오인 및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무죄를 선고받은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업무상배임에 관한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되고, 업무상배임에 관한 무죄부분은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가) 새마을금고업무지침인 여신업무규정은 ‘대출금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감정평가서 40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외부감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여신규정에 우선하는 새마을금고 사고예방대책에서는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의 담보대출의 경우 공인감정을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들은 위 사고예방대책에 따라 공인감정을 생략하고 자체감정을 한 후 이사회 의결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