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25. 16: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52세)이 운영하는 ‘E’ 중화요리점에서, 동료 배달원인 피해자 F(40세)의 고충 제기로 인해 D으로부터 해고당했다는 이유로 D과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찾아 가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90cm)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및 팔뚝 부위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알루미늄 파이프로 식당 안에 있는 냉장고, 전화기, 컴퓨터 등을 때려 부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10cm, 길이 약 3cm)을 집어 들어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고 식당 밖에 세워 둔 피해자 D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합계 9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