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0 2015고정18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4. 5.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약 6개월 간 연인사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 일자 불상 경 피해자가 자신 외에 다른 여자와 동시에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연인 관계를 청산하자 고 이야기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4. 11. 5. 경 서울 송파구 D 오피스텔 1520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배우자 E, 피해자의 배우자 동생 F, F의 친구 G, H, I 등에게 “2014. 7. 일자 불상 23:39 경 ‘ (C) 그러면 뭐야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 (A) 이게 카톡으로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 암튼 무서워요

이런 적이 없어서’, ‘ (C) 나도 지금 집이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걱정된다’”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고받은 카카오 톡 메시지를 캡처하여 피해자와 E가 약혼하고 결혼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피해자의 약혼자 및 지인들에게 알리는 등 공연히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한 편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표시는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등). 나 아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는 임의 성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