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해자 C(여, D생)은 아버지가 구속 수감 중으로,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1. 2012. 7. 26. 20:00경 구례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면서 흉기인 식칼(길이 약 30cm)을 들고 "죽이러 왔다. 너를 죽인 다음 마을 사람들도 죽일거다."고 말한 다음, 21:00경 술을 사러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위 식칼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솔직히 너를 죽이고 싶다."고 하면서 옷을 벗게 하고, 자신도 옷을 벗은 뒤 “나랑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불러 단체로 성관계를 하겠다."면서 피해자를 목욕탕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음부에 물을 묻히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2. 2012. 7. 30.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면서 반항을 억압하여 옷을 벗게 하고, 음란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해달라고 요구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3. 2012. 8. 14. 02:40경 구례군 F 호프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과 함께 술을 마신 후 G을 집에 보내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 흉기인 식칼(길이 약 32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나를 죽이고 싶냐, 나는 너를 죽이고 싶다”고 협박한 다음, 03:00경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한 뒤 자신도 옷을 벗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