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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4.09.25 2013가합38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O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상에서 계사(이하 ‘이 사건 계사’라 한다) 2동 면적 합계 2,198.4㎡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P는 이 사건 계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원고들은 위 계사 부근인 상주시 Q(이하 ‘이 사건 마을’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원고들의 주거지는 계사 주위에 흩어져 있는바, 가장 가까운 곳은 약 25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고 가장 먼 곳은 약 250m 떨어져 있다). 나.

피고 O 및 그 부(父)인 망 R은 1995. 7. 5.경 상주시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계사를 신축하였고, 피고 O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상에서 위 계사를 운영하며 닭을 사육하고 있다.

다. 관련 법령 악취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제7조(배출허용기준) ①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과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