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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25026

양수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9. 10. 31. D과 사이에 서울 은평구 E, F, G 소재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 중 5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1. 30.부터 2011. 11.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D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9. 11. 27.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2011. 11. 30. D으로부터 504호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504호에서 거주하였다.

나. D은 2011. 3.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채권최고액 1,9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2013. 1. 16.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들은 2014. 4. 24.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피고 A이 19/20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이 1/2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C은 2014. 1.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기17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4. 2. 12. 임차보증금 40,000,000원, 범위 5층 504호인 주태임차권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2014. 2. 19. 임대인인 D의 동의를 받아 원고에게 D에 대한 이 사건 제504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C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4. 5. 12.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서가 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 13,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C은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확정일자 및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