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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10 2017고단6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06. 6.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23: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C에 있는 D 빌딩 앞 편도 4 차로를 3 차로를 따라 롯데 마트 쪽에서 농협 중앙회 당 진시 지부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상 신호에 정차 대기 중인 피해자 E(31 세, 남) 이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1.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진료비 내역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