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전 남자친구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8. 9. 24. 18:48경 피해자에게 C으로 ‘D 좆털이나 빨아, 니보지 털 뽑아서 줘라, 창녀보다 못한 년아 안양 대걸레 같은 년, 노숙자에게 강간당해도 싸다, 노숙자 좆물이나 먹어라’는 등의 성적 내용의 메시지와 남성 성기모형의 음란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5. 12:03경 피해자에게 C으로 ‘넌 다양한 남자들과 보드타고 여행가고 술 마시는 것처럼 앞으로 얻어먹은 만큼 다양한 자지를 빨아라ㅋ’는 성적 내용의 메시지와 남성의 성기모형 사진 및 알몸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벌리고 있는 여성의 음란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6. 17:02경 피해자에게 C으로 ‘창녀인가, 니가 배워야되 니가 잘하는 짓’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여성 둘이서 서로 껴안고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노출한 음란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C 대화내용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