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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30 2018고정123

도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D, C, D은 도박죄로 약식명령 확정 E, F E, F은 기소유예 과 함께 2017. 6. 21. 23:20 경부터 다음 날 00:20 경 사이에 동해 G에 있는 H H은 도박 방조죄로 약식명령 확정 의 주거지에서, 화투 52 장을 가지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3점을 먼저 얻는 사람이 이기고, 패자는 승자에게 1점 당 일정 금액을 계산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합계 1,480,000원을 가지고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공범관계에 있는 F에 대한 제 1,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 초기에 ‘A 이 고스톱을 쳤다’ 는 취지의 진술은 ‘ 족발 집 언니 (D) ’를 지칭한 것인데, D과 피고인의 이름을 혼동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다른 공범들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고스톱을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