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30 2016가단246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의 임대차계약 원고 A은 2014. 9. 3. 피고 D의 중개(중개보조원 F)로 G로부터 그 소유의 거제시 H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305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4. 10. 4.부터 2015. 10.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G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014. 10. 13. 전입신고를 마쳤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원고

B의 임대차계약 원고 B은 2014. 9. 2. 피고 D(중개보조원 I)의 중개로 G로부터 이 사건 주택 302호를 임차하기로 약정하였으나, 302호의 바닥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2014. 9. 19. 임대차목적물을 변경하여 101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20.부터 2016. 9.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며(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은 2014. 9. 2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작성일은 2014. 9. 2.), 그 무렵 G 측(J)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014. 9. 25. 전입신고를 마쳤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원고

C의 임대차계약 원고 C은 2014. 10. 11. 자신의 아들인 K을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 D(중개보조원 F)의 중개로 G로부터 이 사건 주택 501호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2.부터 2015. 11.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임차인 명의는 K), 그 무렵 G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40만 원으로 조절할 수 있다"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변경합의가 이루어졌고, 원고 C은 2014. 12. 2. G에게 임대차보증금조로 1,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원고

C은 2015. 3. 20. 피고 D(중개보조원 F)의 중개로 임대목적물을 501호에서 502호로 변경하고 월 임료를 40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감액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