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8 2020고단223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 ‘D’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우체국 계좌(E)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2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5회에 걸쳐 합계 306,131,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위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사이트 화면, D 사이트 화면,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A 입출금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범행 기간, 횟수, 도박자금의 규모, 동종전력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력 있으나 수년 경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