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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누57269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C 지상 무허가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공유하고 있다.

나. 2015. 1. 15.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의 일부가 소실되었는데, 이를 수선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이 사건 건물 일부를 개축하였다.

다. 피고는 위 화재 전에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철파이프조(천막철주) 구조지수 0.2와 신축연도별 잔가율 0.44를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 왔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시정명령에 불응하자 불법 개축된 부분의 면적을 275㎡로 보고 이에 관한 이행강제금으로 조립식패널조 구조지수 0.5와 2015년 신축건물의 신축연도별 잔가율 1을 적용하여 63,813,000원(≒ 2015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650, 000원/㎡ × 구조지수 0.5 × 용도지수 1.2 × 위치지수 1.4 × 위반면적 275㎡ × 부과요율 0.5 × 감면율 0.85, 천원 이하 버림)을 산정한 후 2015. 6. 25. 원고들에게 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구조지수 및 신축연도별 잔가율에 관하여 개축된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은 철파이프 구조에 천막을 씌운 형태이므로 이에 관한 이행강제금은 피고가 화재 전에 산정한 방식과 같이 철파이프조 구조지수 0.2와 경과연수별 잔가율 0.44를 적용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설령 화재 후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조립식 패널 구조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