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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6. 23:45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185에 있는 로즈 그린 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남부 순환로 563에 있는 현대 모비스 앞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 순환로 563에 있는 현대 모비스 앞 횡단보도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보행자들 만 이용할 수 있는 횡단보도였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극히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하여 운전을 고려하게 되더라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을 하면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과학수사연구원 입구 교차로에서부터 강 월초 교 입구 교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미니 쿠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직후 도로에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