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191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5. 8. 7.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줄여 쓴다)을 임대하여 주고 2년마다 이를 갱신하여 오다가 최종적으로 2017. 9. 29. 임대차보증금 2,880,000원, 월 임대료 50,400원, 임대차기간 2017. 10. 1.부터 2019.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그 후 피고는 2017. 12.부터 5회 이상 월 임대료 지급을 연체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므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터잡아 2018. 6. 1.경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