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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1111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그러므로 본안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본다.

(1) 원고는 이른바 종중으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는바, 법인격 없는 사단이 제기한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적법한 대표권 있는 자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이 사건 소는 원고 종중의 대표자(회장)라고 하는 소외 B이 법무법인 C에게 소의 제기 등 소송수행을 위임하여 그 담당변호사 D 등이 제기한 것임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런데 위 B이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보건대, 이른바 종중의 대표자는 그 종중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그 구성원들인 종중원 총회에서 선출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종중 규약(갑 제4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 종중의 임원으로 회장 1인과 총무 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7조) 그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 종중 규약상 회장의 선출은 종중원 총회에서 하여야 할 것이다

(위 규약 제11조에는 임원이 규약을 위반하거나 탈퇴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위 규약 역시 임원의 선출은 총회의 권한으로 정한 취지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갑 제5호증에 의하면, 위 B은 2016. 1. 7. 임원 7인이 출석한 임원회의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B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고 부동산등기기록에 그가 대표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