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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06.23 2007다630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승계참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및 제3자와 사이에 3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를 양수한 제3자는 양도인의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종래의 계약에서 이미 발생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게 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승계참가인들은 원고(탈퇴) W 등 18명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계약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고 피고로부터 승낙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까지도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권리의무승계계약으로 인한 승계참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된 이주자들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