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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노31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변호사법 위반의 점 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선임권의 고지 등의 적법절차가 무시된 채 작성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고, 나아가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다.

②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탑승자 사전통보 시스템’ 담당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G으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① 피고인에 대한 소변감정결과에 기초하여 투약시기를 특정하고, 장소를 광범위하게 기재하며, 투약량, 투약방법을 각 불상으로 기재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2015. 7. 19.경부터 같은 달 28.경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판시 제1죄 : 징역 8월, 판시 제2죄 : 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상피고인 A의 부탁으로 G의 입국을 도와주려고 한 적은 있지만,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1 법리오해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