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7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00:24경 오산시 성호대로 141에 있는 오산시청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오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2경부터 01:06경 사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매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으며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