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4. 저녁 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충주시 C 건물 101호에서 베트남 국적인 피해자 D(D, 여, 18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아이 폰 )를 그곳 침대 옆 책상 위에 고정시킨 후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 시키고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영상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8. 21. 00:4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E’ 을 통하여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 보내
안 그럼 후회할 거야” 라는 문자와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 사진을 전송하고, 동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삭제 안해 너 때문이야”, “ 돈 조금 빌려줘”, “ 너무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아 얼마 안되는데 여자 인생 망 가트 린 다”, “ 그래서 내일 40만 원 보내줘 라”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23. 21:40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F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설명서(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협박 메세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성관계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