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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6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2.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13:4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보도에 위 화물차량을 주차시켰다가 위 화물차량을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를 침범하지 않아야 하고, 후진시에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 E(여, 71세)을 위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음에도 계속 후진하여 보도에 쓰러진 피해자를 위 차량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3. 12. 14:19경 사고 후 F병원 응급실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G호텔 cctv 영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