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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7 2014가합677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E, 선정자 F, 선정자 G, 선정자 H, 선정자 I, 선정자 J의 청구 부분을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6. 14.경 원고 및 선정자들을 대표하여 ‘K건물 동관 3층 운영회 공동사업자’의 운영회 회장 자격으로 피고 B,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계약금 1억 5,000만 원 계약 당일, 잔금 1억 원 2013. 8. 14. 각 지급), 차임 월 1,800만 원(계약일 3개월 이후부터 지급), 임대차기간 5년, 업종 식당(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 피고 C은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원고와 선정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피고 B과 피고 C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2013. 9. 14.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L’이라는 상호의 예식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3. 10. 23. 피고 B,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 잔금 미지급과 업종한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뜻을 통고하였고, 위 통고가 그 무렵 위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피고 B, 피고 C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원고에게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1. : 자백 간주 피고 2.,

3.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55, 갑 제2, 7, 8, 12, 13, 17, 20 내지 23, 39, 40호증, 갑 제3, 4, 26호증의 각 1, 2, 갑 제5 호증의 1, 2, 3, 갑 제6, 28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갑 제24호증의 1 내지 8, 갑 제25호증의 1 내지 9, 갑 제 37호증의 1 내지 15, 갑 제38호증의 1 내지 7, 을나 제4, 5, 8, 18, 19호증, 을나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 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