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6. 27. 19:1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F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괜찮아요 일어나실 수 있나요 집은 어디신가요 ”라고 물어보자 갑자기 그에게 “집은 파출소다. 빨리 파출소로 가자.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부근에 주차된 순찰차로 가 차량 뒷문을 열려고 하고, F가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고 왼손으로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있는 점(2011. 7. 15. 상해죄,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