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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나6041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제1심 판결문 4쪽 밑에서 9째 줄부터 8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고치는 내용] 원고가 치료비로 4,506,315원 원고는 갑 8에 근거하여 합계 4,512,600원이라고 주장하나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

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 8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문 5쪽 위에서 2째 줄에 있는 ‘인정금액 : 3,000,000원’을 ‘인정금액 : 5,000,000원’으로 고친다.

3. 제1심 판결문 5쪽 위에서 4째 줄부터 8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고치는 내용]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98,606원(재산상 손해 3,098,606원 위자료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제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초과하는 3,094,015원(손해배상금 8,098,606원 - 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 5,004,59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폭행일인 2013. 9. 2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제1심 판결문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3,412,300원’은 ‘4,506,315원’으로, ‘6,004,591원’은 ‘7,098,606원’으로, ‘2,004,591원’은 ‘3,098,606원’으로, ‘3,000,000원’은 ‘5,000,000원’으로, ‘5,004,591원’은 ‘8,098,606원’으로 고친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