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5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13:00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9번길 4에 있는 창원지방고용노동지청 안에서 피고인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 문제로 피해자 B(58세)과 함께 대질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개놈의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