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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7 2017가단1128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6. 말경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매월 1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4. 7.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피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전소유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6. 6. 30.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2. 1. 기준으로 2016. 11. 30.까지의 10개월 동안의 차임 합계액인 2,000,000원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6. 12. 1.부터의 월 차임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10. 1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2.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