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300,493,7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6%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물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강관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D은 2016년경 일본의 E(E회사, 이하 ‘E’이라고 한다), F(F회사, 이하 ‘F’라고 한다), G(G회사, 이하 ‘G’라고 하고, 위 매수인들을 통틀어 이를 때에는 ‘이 사건 매수인들’이라고 한다)에 ERW 강관(ERW Steel Pipe) 총 합계 614.096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CIF 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으로 일본화 총 합계 48,072,694엔(이하 일본화를 ‘엔’이라고만 한다)에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D은 2016. 8.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6. 9. 1.부터 2016. 11. 30.까지 D이 지정하는 항만간의 수출제품 해상운송 등 작업을 수행하고, D은 그 대가로 피고에게 약정된 운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해상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D은 이 사건 운송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을 대한민국의 부산항에서 일본의 후나바시항까지 운송할 것을 의뢰하였고, 그 무렵 위 화물 운송 중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험 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all risks)을 담보하는 조건의 영국의 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s(A)]을 따르고, 어떠한 이유에 의하든 전체 중 1% 이상의 화물에 발생하는 녹과 부식에 대한 위험을 담보(Covering the Risks of Rust Oxidation and Discoloration whatsoever caused by / in Excess of 1% on the Whole)하는 등의 조건으로 해상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