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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82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7. 01:00 경 춘천시 B, 3 층에 있는 피해자 C(44 세) 이 경영하는 ‘D 치과 ’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건물로 침입하여 원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책상서랍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임장 일지, 현장 임장 일지 및 현장 사진, 범죄현장 지문 재감정 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출소 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3회 있었고, 누범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0만 원으로 적은 액수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는 등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가 조건부 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