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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6노5217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임의로 리스 물품인 이 사건 레이저 가공기를 교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하게 된 이상 이 사건 레이저 가공기를 현실로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횡령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레이저 가공기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13. 10. 15. 시흥시 C 상가 내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엔케이 캐피탈( 주) 소유인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레이저 가공기 1대를 2013. 10. 15.부터 2017. 10. 15.까지 보증금 6천만 원, 매월 2,302,679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가공기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E로부터 위 가공기와 다른 미쯔비시 레이저 가공기( 모델 명 2512HD-3020D)를 양도 받고, 피해자와의 리스계약 목적물 인 위 가공기( 모델 명 2512HD Ⅱ-3020D )를 E에게 임의로 양도 하여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검사는 이 사건 항소 이유 취지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피고 인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