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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62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삼양 증서 2013년제310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실제 변제충당 내역은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