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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1.16 2019고단19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이자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우리가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자를 출금할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4. 2.경 광양시 B 원룸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 확인증, 금융계좌영장 회신자료,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문의를 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