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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6 2015노406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5명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7회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