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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4 2017노8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편취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